이달 23일부터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들이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맞벌이부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되어, 다양한 가정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출생아 수가 줄고 있던 국내 상황에서, 부모가 더 오랜 기간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제도들이 속속 정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부모 모두 사용 시 최대 3년
그동안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육아 현장에서는 주변 도움 없이 1년 만에 복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죠.
이에 새 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가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연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맞벌이부부라면 아빠·엄마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간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되므로, 실제 가계 운영에 필요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 지원도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반가운 변화는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남편(혹은 아내)이 쓸 수 있는 휴가가 10일이었다면, 이제는 2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기간도 종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용기한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20일 이내로 늘었습니다. 또한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일정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서 더욱 유연한 제도가 마련된 셈입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출산뿐 아니라 임신 초기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5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면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를 10일로 늘려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보장합니다. 임신부의 고령화, 다태아 증가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휴가 제도가 확충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임신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역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조정되어 더 이른 시기에 단축 근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탄력적으로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까지 가능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2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복직했다 해도, 남은 기간을 활용해 좀 더 오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3개월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1개월 단위로 쪼개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컨대 방학 동안에만 단축 근무를 하고, 개학하면 정상 근무로 돌아가는 등 좀 더 세밀한 일정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난임치료휴가·예술인·노무제공자 대상도 확대
한편, 난임치료휴가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종전 3일이던 휴가가 6일로 늘어났고, 유급기간도 2일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그 2일 유급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므로 사업주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전통적인 ‘근로자’ 범주에 들지 않던 분들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도 기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10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현실적 준비도 필요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부모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소식은 특히 외부 도움 없이 육아를 감당해야 했던 가정에 큰 희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휴직 또는 단축 근무로 인한 가계 소득 감소,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의 인력 공백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준비와 회사와의 소통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마무리: 달라진 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월 23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난임휴가 정책은 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 일터 환경 준비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겠죠.
혹시 여러분은 이번 개정안 중 어떤 점이 가장 반가우신가요?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3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해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