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부정수급의 개념
📌 부정수급이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 부정수급 유형
1️⃣ 협의의 부정수급 (제재처분 대상)
- 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반환 및 제재가 필요한 경우
- 예시:
- 허위 신청 (허위 서류 제출)
- 가격 부풀리기 (가짜 견적서 제출)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2️⃣ 광의의 부정수급 (환수 필요하지만 제재 곤란)
-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지만, 보조사업자의 고의성이 없거나 행정 착오로 발생한 경우
- 예시: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다 지급
- 사업 진행 중 사정 변경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
🛑 부정수급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 및 관련 기관
✅ 허위 서류 제출, 가격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중복 지원 등의 사례
📌 신고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가능)
🔹 1. 온라인 신고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접속 후 신고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통해 신고 가능
🔹 2. 전화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1398
📞 부정수급 신고센터: 각 부처별 신고처 확인 필요
🔹 3. 방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 방문하여 직접 신고 가능
📌 신고 시 필수 제출 자료
✅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계약서, 영수증, 보조금 사용 내역 등)
✅ 관련자 정보 (보조사업자, 기관명 등)
✅ 구체적인 부정수급 내용 설명
⚖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규정
📌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
✅ 보조금 반환 명령 (전액 또는 일부)
✅ 제재처분 (보조사업 참여 제한, 형사고발 가능)
✅ 부정이 심각할 경우, 법적 처벌 (징역형, 벌금형 가능)
📌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3조
📜 부정청구방지법 (부정청구시 최대 5배 환수 가능)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의 역할
✅ 보조금을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공정한 행정 유지에 기여하기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 역할 강화
📢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공익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부정수급을 막아 깨끗한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